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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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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719-00 공고일시  2024/11/13 14:49
공고명 성안고등학교 교실출입문 교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안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수진(☎: 031-363-0600)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9,72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1,260,916 원
   
추정금액
479,72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2,978,000 원
추정가격
436,11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성안고등학교 공고 제2024-3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성안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안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성안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안고등학교 교육행정실(전화번호: 031-363-06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안 고 등 학 교

※공사개요

공 사 명

성안고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현 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성안고등학교

견적제출기간

2024. 11. 13.(수) 15:00 ~ 11. 21.(목) 12:00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3:00

(성안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공    사    내    용

공사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추 정 금 액

금479,729,000원 

[추정가격 436,117,273원 + 부가가치세 43,611,727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122,978,000원

기 초 금 액

금479,729,000원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하단의 등록(면허)업체 모두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것으로 봅니다.

 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입찰보증금

 1) 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입찰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보험료 등의 안내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혐료의 12.95%]

퇴직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의 2.93%]

품질관리비

7,035,652원

8,931,011원

911,116원

4,564,738원

8,272,468원

1,545,93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구성(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1)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성안고등학교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차. 상대 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법 제16조)에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 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성안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계약상대자) 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1.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안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031-363-0602, 성기숙)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성기숙(☎ 031-363-0602)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정보-공사-공고현황(공고번호로 조회) 하단에서 기초금액 조회가 가능하며/입찰정보-공사-하단 공고번호로“개찰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안산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성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성안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안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기관명

성안고등학교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붙임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안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