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9.10.)」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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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보성~벌교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기공사
1.1.1. 공사규모(내용) : 관리소(영암GS 등 6개소) 전기공사(전기, 계장, 방식)
1.1.1.1. 세부내용은 “첨부3. 공사용 발주도서” 참조
1.1.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0.31.
1.2. 추정가격 : 3,934,290,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1. 하기 2.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기공사’입니다.
1.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2년, 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2.2.1. 하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3.1. 입찰용 도면 및 설계관련 문의처
- 입찰용도면 열람 등 설계 및 실적인정 관련 : 계전설계부 이진우 과장(053-670-6347)
2.4.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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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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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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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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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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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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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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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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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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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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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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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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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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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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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5. 해당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5.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5.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5.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은 “첨부4. 직접구매 대상 판정표” 참조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3.1.1.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3.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내에 위치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1.2.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1.3. 입찰참가자격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4.1.1. 대표사는 상기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1.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 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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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4.2.1.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 1]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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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〇 단위 작업량 : 전기분야 표준품셈 적용
〇 노무비 : ‘24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적용
〇 재료비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기계경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가설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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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당해공사 적격심사 기준
8.1.1.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일자 : 2024.09.10.)」별지 #4
8.1.2. 첨부2.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8.2.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8.3.1.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3,773,880,820원
8.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8.4.1. “붙임2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
8.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7. 낙찰자 결정 기준
8.7.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4.09.10.]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6.745%(A값 반영하여 산출)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대상공사(전기공사업법 제14조)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10.2.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비대상
11.1. 우리공사 내부 정책 변경으로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권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1.1. 이 경우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대상
12.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시공관련 유의사항
13.1. 우리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053-670-0556)
〇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관련 : 설계공무부 김종배 과장(053-670-0437)
〇 입찰용도면 열람 등 설계 및 실적인정 관련 : 계전설계부 이진우 과장(053-670-6347)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
붙 임 명
|
붙임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붙임2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
붙임3
|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
붙임4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5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붙임6
|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
파일명
|
수록내용
|
첨부1
|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
첨부2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첨부3
|
공사용 발주도서
|
입찰안내서, 시방서, 공내역서 등
|
첨부4
|
직접구매대상 판정표
|
직접구매대상 판정표
|
첨부5
|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
첨부6
|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2]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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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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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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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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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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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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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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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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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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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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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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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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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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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신청자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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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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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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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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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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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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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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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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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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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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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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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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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신청자
|
해당사항 있을 시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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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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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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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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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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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
신청자
|
해당사항 있을 시
붙임1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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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기평가 심사표
|
신청자
|
|
12
|
시공경험 평가 서류
|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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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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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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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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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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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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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등
|
해당사항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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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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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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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븥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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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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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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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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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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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확인 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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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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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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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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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4. . .
<대표사>
|
○ 회사명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성~벌교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기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또는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 없음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1
|
현 장 명
|
당진기지 1단계 정보통신공사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2023. 6. 9.(금)
|
2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3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
주 소 :
|
|
|
회사명 :
|
|
|
대표자 :
|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