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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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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197-00 공고일시  2024/11/13 14:54
공고명 부곡교 일원 보행동선 개선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공고담당자 홍창화(☎: 031-345-221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7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89,858 원
   
추정금액
38,0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7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27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시공고 제2024-14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의왕시 관내 소재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곡교 일원 보행동선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의왕시 부곡교 일원(이동 204-6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아스콘재포장(A=293㎡),  보도블럭포장(A=3㎡), 고원식 횡단보도 등

  마. 계약방법: 총액견적,전자견적,소액수의 견적입찰(2인이상),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38,058,000

32,779,000

29,799,091

2,979,909

-

5,279,000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 포장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일까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의왕시 업체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13. 18:00 ∼ 2024. 11. 19. 12:00

 나. 개찰일시: 2024. 11. 19. 13:00

  다. 개찰장소: 의왕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제한사항이 없은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다음의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89,858

-

-

-

689,858

-

-

-

 

  나. 위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더불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적용 대상으로써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입찰)참가 또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및 발주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업체는 의왕시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의왕시 거주자(의왕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낙찰자(수급인)는 선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및 장비․자재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SMS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아.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 및 문의: 의왕시 도로건설과(345-3372)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의왕시 회계과(345-22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의왕시(분임)재무관
























 < 별첨 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의왕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의왕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