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고 제2024-173호
공사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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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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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조경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공사임 (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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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레나 일대 데크길 및 하천 수변환경 조성공사
나. 위 치 : 중랑천(의정부시계~상도교, 창도초교~방학천합류부, 서원아파트 105동 앞)
다. 규 모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총공사예정금액 : 2,550,130,000원
○ 기초금액 : 1,620,318,000원(추정가격 : 1,473,016,364원 부가가치세 : 147,301,636원)
○ 관 급 비 : 856,375,500원 ○ 이 전 비 : 73,436,500원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의무,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조경시설물공사업(100%)
- 조경공사업(100%)
※ 해당 공고에 투찰 시, 별도 첨부된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읽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4.(목) 15: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19.(화) 15: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4. 11. 19.(화) 16:00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시방서 및 입찰 참가자격은 치수과 담당 김대훈(☎02-2091-4115)에게 문의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조경시설물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조경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함)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되는 공사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참여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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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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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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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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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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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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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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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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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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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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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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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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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이행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18.(월) 18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에 의거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공사 : 조경시설물공사업 100%
2) 종합공사 : 조경공사업 100%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전문업종이 개찰 1순위인 경우)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
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안에 따라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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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도봉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도봉구청 치수과 김대훈(☎02-2091-4115)
다.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도봉구청 재무과 홍소희(☎02-2091-2713)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도 봉 구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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