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정정공고
2024.11.5. 입찰공고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해체공사 (4공구)』[공고번호 : 2403395]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공고 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정정내용
1. 입찰 진행 일정 변경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개찰일 등)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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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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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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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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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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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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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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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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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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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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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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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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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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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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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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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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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내용
- [변경] 10. 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방식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비율을 시공비율로 인정
- [추가] 10. 다. 4)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금액 산정 방식
※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2024년 11월 13일
경기북부지역본부장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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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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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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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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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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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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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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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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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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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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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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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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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해체공사(4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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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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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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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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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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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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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5,120,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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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236,555,000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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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자세한 사항은 (붙임)설계서 참조)
1)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항동, 상사창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2)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전문공사 (상대업종 허용)
3) 공사내용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지구내 기존 건축지장물 해체공사
- 건축물 및 부속 구조물 해체, 폐기물 분리(1차선별), 관정폐공, 부대공 등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지장물 보상 및 이주현황,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공사내용 및 설계서 문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31-790-7894)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설계설명서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31-790-7894) 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 및 적격심사 등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 참고]
※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 시 설계설명서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경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LH전자조달시스템 (LH e-bid)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을 등록한 자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기도인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 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해당 지역업체(경기도) 는 단독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타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경기도) 가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동률 가능)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또는 구성원) 가 면세업체일 경우 계약 시 면세업체 지분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자는 입찰서 작성 시 반드시 아래를 참고하여 “공사업체유형” 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종합업체
②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문업체
* ①과 ②를 모두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서 작성시 업체 유형(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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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 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점수제외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254,544,629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 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3,530,425,007원)
나.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입니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및 각호에 따르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비율을 시공비율로 인정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건설업 전체의 평균비율을 적용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평균 비율을 적용합니다. 영업기간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1. 가. .9)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 따른 평점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며,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 모두 ‘전문공사’ 평점을 적용합니다.
4) 시공경험 평가(평점상한 13점) 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 실적금액"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최근 5년간의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 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의 값과 동일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 로 산정하며, 평점 계산은 실적계수×13점 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실적 합계액은 최근 5년간 종합공사 실적 중 건축 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실적 합계액은 최근 5년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한 공사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 종합건설사업자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5) 시공경험 평가 시 품질평가점수는 85점을 적용합니다.
6) 신인도 및 기타항목 심사방법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찰 이후 문서함(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 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 이후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적격심사대상자알림)메시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발주부서[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90-7894)] 와 협의하여 안전보건능력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준평가표,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을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낙찰자알림) 메시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계약체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른 상대업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우선 심사대상인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해당 종합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 자료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90-7894)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관련 협회 발급자료)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주된 사무실 관련 서류 : 사무실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사무실인 경우)
7) 시설․장비 관련 서류
- (자기 소유 시)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차 보유 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 증명서류 사본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 발주기관이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 상호 대조·확인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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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 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로서 종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실조사 대상 공사에서 심사 포기 등으로 사실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 참여한 종전 공사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본 공사 업종 외 해당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종 포함) 충족여부를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조사거부 또는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공사업종 외 타 공사 업종 등록기준 미달 포함) 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이번 사실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경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해당 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다. 가. 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는 해당 업체가 입찰 참여한 종전 공사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반드시 붙임 설계서 참고)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특기사항 : (붙임)설계서의 설계설명서 참고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6. 유의사항 라,마. 항의 하도급 관련 사항은 미적용)
나. 입찰참가자(낙찰자) 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고객신고’→‘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055-922-5642)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붙임)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 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 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 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 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별도배부 예정)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 사항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31-790-7894)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3일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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