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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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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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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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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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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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 053-35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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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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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4–13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공 고 명 : 수성알파시티 지식기반산업단지 교통신호기 및 가로등 설치공사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공사현장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888번지 일원
-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식, 가로등 설치공사 1식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단지조성공사 준공일까지(2026.06.27.)
다.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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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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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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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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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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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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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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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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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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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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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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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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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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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해당 공사 설계서(현장설명서, 내역서)와 관련도서를 열람 후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도서에 대한 열람은 우리공사 공공건축처(☎053-350-0172)로 문의하여 주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접수개시 : 2024. 11. 15.(금) 10:00
나. 접수마감 : 2024. 11. 21.(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4. 11. 21.(목) 15: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2)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3%범위내 7개, –3%범위내 8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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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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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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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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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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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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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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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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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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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선금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부채 제외
- 제출서류 : 선금정산확인서(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바.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금217,985,296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산정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역서 참조)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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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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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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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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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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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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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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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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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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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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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562
|
344,801
|
3,379,839
|
1,727,473
|
5,468,7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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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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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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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사.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해당시)
가.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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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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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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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및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현장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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