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656호
시설공사(건축) 입찰 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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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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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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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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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대로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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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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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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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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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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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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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267.40㎡ ※ 기존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1동 연면적 기존398.79㎡<합6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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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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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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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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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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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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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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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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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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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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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127,8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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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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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별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828,971,000원(1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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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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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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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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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58,000원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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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68,000원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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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7,000원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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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28,000원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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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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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써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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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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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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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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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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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5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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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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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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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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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6,7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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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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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금액(A=46,901,779원)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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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123)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를 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2023.07.12.시행)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함 [순공사원가708,535,841원]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024.3.28.)」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 전문공사(상기《입찰참가 자격(필독)》의 업종별 비율) 참조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 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시)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준비 및 제출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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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고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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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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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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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규정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지키미』및 하도급계약에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2)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키미(http://g2b.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키미」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용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원특별자치도로 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키미」 시스템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등 관계법령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내역서, 공사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내역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하도급을 관리하고, 하도급 결정시 발주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사항을 완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대금체불 방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과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발주처는 이를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로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내역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문병원(☎033-249-5123)
- 견적제출·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최승덕(☎033-249-5122)
- 서류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G2B)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