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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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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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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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2),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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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행]양포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
나.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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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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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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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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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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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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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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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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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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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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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바. 공사현장: 양포초등학교
사. 공사개요: 본관동 7실
아. 본공사는 학교시설공사 입찰 대행 공고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양포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자.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일 안내공고부터 2인이상 수의계약 시에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낙찰률을 적용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 6. 29. 일부개정( 2023년 9월 1일 시행)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참조
라.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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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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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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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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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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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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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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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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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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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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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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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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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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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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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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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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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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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기간: 2024. 11. 13.(수) 17:00 ~ 2024. 11. 19.(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9.(화)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집행관 PC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O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O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54-288-6894),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4-288-6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