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4호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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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30-1171
FAX. (054)83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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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사명: 안계초등학교 인조잔디 보수공사
■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30-1171)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성교육지원청 시설과(054-83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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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UISEONG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4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13.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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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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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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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30-1171), 감사부서(☎054-830-1162),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used.go.kr) 민원/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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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계초등학교 인조잔디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68
다. 공사범위: 인조잔디 보수 1,010㎡ 및 마사토 포장 860㎡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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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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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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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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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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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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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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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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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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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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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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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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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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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의성군),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으로 2023년 9월 1일 공고분 부터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건의 낙찰하한율 적용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 열람장소: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부서(☏054-830-1182)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7:00 ~ 2024. 11. 19.(화) 10:00까지
5.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장소: 의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대로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G2B를 이용하여 신청 및 진행합니다. 단계별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 또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한 후, 원본은 빠른 우편으로 즉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한 시일 내에 송부합니다. (부득이 업체사정 등으로 자진 방문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주소: (37342)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견적 제출)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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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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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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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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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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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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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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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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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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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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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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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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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제 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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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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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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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고서, 설계서, 내역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kbe.go.kr)및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kbused.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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