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제2024-21호
공 사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새 공 고
가. 견적제출 건명 :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나. 공사기간 : 2024. 12. 3. ~ 2024. 12. 17.
다. 공사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의료원 내
바. 견적제출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충청북도), 적격심사 미대상, 공동도급 불가
사. 추정금액 :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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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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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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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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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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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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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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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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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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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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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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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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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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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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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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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가. 견적서제출 시작일시 : 2024. 11. 13. 18:00
나.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1. 19.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19.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단, 견적제출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를 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충청북도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한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충청북도),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에 실시함을원칙 으로 합니다.
가..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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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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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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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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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노무비 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고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계약예규 및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자산관리과 구매팀 정인식(☏ 033-370-9127)
- 공사관련 자산관리과 시설팀 김기철(☏ 033-370-9226)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youngwol.org/) 지역거점공공병원알리미(http://rhs.mohw.go.kr/)
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응하는 자는 우리원 과업지시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습니다.
다. 근로자의 작업은 공사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말 및 공휴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라. 계약자는 기타 우리원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출내역서는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