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4-11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도로개설(중로1-343, 3-477호선)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다. 공사개요 : 지장물 철거, 통학로 조성 등
라. 공사현장 : 서구 평리동 604-14번지 외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1,354,452,000원(금일십삼억오천사백사십오만이천원)
- 기초금액 : 금1,310,759,000원(추정가격 금1,191,599,091원 / 부가가치세 금119,159,909원)
- 관급자재비 : 금43,693,000원(도급자설치 금30,325,000원 / 관급자설치 금13,368,000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종합) 토목공사업 : 금1,341,084,000원(100%)
- (전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금1,072,867,200원(80%)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금268,216,800원(2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4.(목) 12:00 ~ 2024. 11. 29.(금)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1. 29.(금)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건설과(☎663-288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사(토목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상대 업역 진출 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 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업체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실시하며,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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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095,372,43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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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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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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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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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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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91,59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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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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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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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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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3,279,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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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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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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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8,319,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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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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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사업자(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신청주의)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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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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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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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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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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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653,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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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409,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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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6,1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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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453,5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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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899,6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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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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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1,701,5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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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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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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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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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건설과 (☏053-663-2883)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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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