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11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일반경쟁, 긴급, 적격심사)
□ 공고명 : 과천선 인덕원역 등 8개역 냉동설비 개량 기타공사(총체 및1차)
□ 입찰마감일시 : 2024년 11월 20일 10:00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7.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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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긴급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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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 인덕원역 등 8개역 냉동설비 개량 기타공사(총체 및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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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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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추정금액(a+b+c) = 금3,931,5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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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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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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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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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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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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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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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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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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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정금액(a+b+c) = 금228,164,8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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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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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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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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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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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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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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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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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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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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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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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별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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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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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착공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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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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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과천선 인덕원역 등 8개역
2. 공사개요 : 과천선 인덕원역 등 8개역 냉동설비 개량
- 인덕원역 등 5개역 노후 터보냉동기 교체(5EA) 1식
* 범계, 평촌, 인덕원, 정부과천청사, 대공원역
- 평촌역 등 4개역 노후 냉수·냉각수펌프 교체(12EA) 1식
* 평촌, 인덕원, 정부과천청사, 대공원역
- 범계역 등 8개역 노후 냉각탑 교체(냉각탑 별도구매)(8EA) 1식
* 범계, 평촌, 인덕원, 정부과천청사, 과천, 대공원, 경마공원, 선바위역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 보증금율
세부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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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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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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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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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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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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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등을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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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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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09:00 ~ 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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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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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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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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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8:00 (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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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낙찰자 결정 전) 및 안전점검(착공 후)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실적 : 기계설비공사)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일정순위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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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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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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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4. 1.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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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업체(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이외의 지역인 업체는 경기도 지역소재업체와 30%이상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전문공사’공종 상 전문적인 시공기술 및 공법을 필요로 하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의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 및 문의: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5. 공동계약(필요시)
1) 구 성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최소비율은 10%)
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3) 협정서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과세인 경우)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장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상생계약처 입찰집행관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6.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며, 최종낙찰자 선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됩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qjddjfl123@korail.com )
※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첨부문서 참조[필독]
9. 계약체결
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메일 : tax12b@korail.com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다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 90일 이내
2)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 참고사항(☞규정보기)
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신청 시 관련 계약예규 및 우리 公社 사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EBID)’ 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납부결과가 자동 전송되며, 국세청‘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접수증 상세내역 및 납부확인서를 직접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와 관련 최종“낙찰금액”과“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및 관리비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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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2,224
|
국민건강보험료
|
27,290,374
|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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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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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534,10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8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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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A금액 합
|
114,9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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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특별유의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고객지원→규정/서식→공사→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 korail.com)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하며, 이를 위하여 동 시스템에 인증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장애관련: IT운영센터 (☎ 02-3149-3213)
자. 최종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카.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 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동 공사(公社)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2. KORAIL 청렴계약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우리公社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붙임 3]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입찰관련 서류 참조)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인‘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참조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공사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하도급 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info.korail.com) 부패추방신고센터 : 레일휘슬(익명, 실명)
<한국철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코레일 홈페이지접속〉고객참여〉부패추방센터〉레일휘슬(신고)
- 모바일 웹 : 레일휘슬(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전화번호(이메일) : 042-615-5619, E-mail : 162695@korail.com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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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원․하도급 고정‧선금‧일반비‧노무비계좌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하도급 포함)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공사(하도급 포함)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2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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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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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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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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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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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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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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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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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입찰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함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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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5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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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