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공개번호 제 1510859호
서산의료원 공고 제 2024-32호
입찰공고번호 제 20241117816-00호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 시설(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서산의료원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 시설(개선)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 공사내용
- 주용도 : 건강검진센터
◦ 공사기간 : 2024년 12월 20일 까지 설치완료
◦ 추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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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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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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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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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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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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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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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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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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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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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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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산의료원 현대화사업팀(041-689-7411)〕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사전규격공개 : 2024년 11월 8일(금) ~ 2024년 11월 12일(화)
◦ 입찰서 제출 : 2024년 11월 15일(금) 10:00 ~ 2024년 11월 19일(화) 10:00
◦ 개찰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서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방식
◦ 제한 경쟁(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323,574원, 국민연금보험료 410,7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902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원, 산업안전관리비 1,367,327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산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구관 3층 현대화사업팀
(☎ 041-689-7411)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8:30~17:3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것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 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 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2,143,546원
※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로 선정하오니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 본 공사의 A값=2,143,546원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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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을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
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합의서를 감독관 확인 후,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체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가 지급 후 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
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계약내역서 및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 (가설칸막이, 가림막, 비닐등 설치) 병원 방문자의 민원발생에 주의하여 공사 진행되어야함.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0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서산의료원 현대화사업팀(041-689-7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