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4-151호
광주제1하수처리장 및 광주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정비사업 전기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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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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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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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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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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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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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및 광주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전기 공사
나.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제1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다.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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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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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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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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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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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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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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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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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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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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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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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동력 및 계측 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 등
※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및 1하수관리처 물순환위생팀 조성훈(062-603-5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 설명은 첨부된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기공사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1) 전기공사업: 금229,164,000원(100%)
가. 제한경쟁입찰(총액, 제한적최저가, 지역제한)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09:00 ~ 2024. 11. 2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광주광역시(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7.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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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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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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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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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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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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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모두를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100%
마.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반드시 공사기초금액에 계상된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A값)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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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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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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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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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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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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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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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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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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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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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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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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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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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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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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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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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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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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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호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나.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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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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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 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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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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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규칙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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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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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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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적용되는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 발행)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 062-603-553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2024년 11월 13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