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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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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866-00 공고일시  2024/11/13 18:09
공고명 2024년 서울 운현궁 양관 보수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담당자 이지애(☎: 02-2148-151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6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06,145 원
   
추정금액
99,6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024-171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2024년 서울 운현궁 양관 보수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

총공사비

금99,660,000원

기초금액

금99,660,000원

 

추정가격

금90,600,000원

 

부 가 세

금9,060,000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 9. 1.부터 적용)


2. 견적서 제출(입찰) 및 계약방법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4. 11. 15. 14:00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4. 11. 19. 14:00

개찰일시

2024. 11. 19.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조달청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①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설계서 열람장소 : 종로구 문화유산과 담당자 최금미(☎02-2148-2052)

 ③ 하자기간: 3년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79,536원

1,244,323원

161,139원 

821,147원

-

-

-

 ②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➄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

    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

    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이상) 지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➄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➅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② 노무비 지급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급청구 및 지급을 위한 약정계좌 등록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4.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이행

 ①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별표 1의 인증기준을 이행한다.

 ②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협의체 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규모별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안전보건회의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협의체 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0. 보충정보제공

①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종로구청 문화유산과(최금미 ☎02-2148-2052)

 ③ 계약에 관한 사항 : 종로구청 재무과 이지애 (☎02-2148-1514)

 ④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02-2148-1215)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종로구(분임)재무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