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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4-242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4. 11. 13.
충주시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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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 안내 및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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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은 상수도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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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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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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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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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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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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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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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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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면 손동리 655-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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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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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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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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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로 L=1,122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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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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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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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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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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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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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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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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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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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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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열람 : 충주시 상수도과 금경호 043-850-3724
2. 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4. 11:00 ~ 2024. 11. 19. 11: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 12:00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4. 11. 20. 12: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는 조달청전자조달에 등록된 업체의 FAX로 전송합니다.
⚪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현황 : 248,462,247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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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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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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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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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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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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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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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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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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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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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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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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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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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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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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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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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계약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14.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7.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5]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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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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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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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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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급인 포함)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서 본 계약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실적증명서와 실적증명서를 입증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재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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