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고등학교-0000(2024.11.13.)호 입찰공고번호-차수 : 20241117983-00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호서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남 당진시 호서고등학교 내(충남 당진시 밤절로 2-1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본 공사는 호서고등학교 5동(예술진로동)의 증축(철거, 교실 6실, 화장실 3실, 화장실 리모델링 3실, 상·하수도관로 및 포장(아스콘, 보도블록), 구조물(옹벽)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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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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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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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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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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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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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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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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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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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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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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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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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낙찰 시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예정사업으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하여 자금배정이 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호서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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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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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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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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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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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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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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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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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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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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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시행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호서고등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총액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자 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 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수수료 :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배점이 높은 낙찰자를 결정하며, 안전성 평가 배점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8.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호서고등학교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호서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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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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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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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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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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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4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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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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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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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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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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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명세(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할 때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로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 전자 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입찰 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 041-354-2502, 이규성
○ 계약 서비스 실명제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 041-354-2502, 이규성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4년 11월 13일
호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호 서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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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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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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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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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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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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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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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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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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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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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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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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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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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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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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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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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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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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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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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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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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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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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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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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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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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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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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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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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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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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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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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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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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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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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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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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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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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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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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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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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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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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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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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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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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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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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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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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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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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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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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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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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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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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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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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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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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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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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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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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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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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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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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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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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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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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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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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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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호 서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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