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고등학교-0000(2024.11.13.)호 (G2B입찰공고번호:20241118126-00)
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호서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 정보통신공사
○ 공사현장: 충남 당진시 호서고등학교 내(충남 당진시 밤절로 2-1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본 공사는 호서고등학교 5동(예술진로동)의 증축(철거, 교실 6실, 화장실 3실, 화장실 리모델링 3실, 상·하수도관로 및 포장(아스콘, 보도블록), 구조물(옹벽)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 공사임.
○ 공사금액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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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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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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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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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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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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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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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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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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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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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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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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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낙찰 시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호서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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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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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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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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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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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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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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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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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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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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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호서고등학교 또는 조달청 견적 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 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 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지정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까지 조달청에 견적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내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4,627,955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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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적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 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호서고등학교는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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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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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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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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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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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3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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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7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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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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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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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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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호서고등학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호서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 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중간정산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호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명세(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명세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할 때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 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2022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에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 점검 및 작업 전 안전 미팅 시행, 비상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 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하였을 때는 직불합의서를 제출)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견적)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견적)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로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 공고문,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할 수 없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 부서, 담당자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이규성 ☎ 041-354-2502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 부서, 담당자
호서고등학교 행정실 이규성 ☎ 041-354-250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입찰 회선 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4년 11월 13일
호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학교(기관)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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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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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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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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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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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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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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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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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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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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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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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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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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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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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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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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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제출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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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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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
(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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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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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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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검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용역) 수행 중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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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호서고등학교장 귀하
호서고등학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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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당진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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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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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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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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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 사업
❑ 기 간: 2024.06.00. ~ 204.12.31.
❑ 장 소: ××××××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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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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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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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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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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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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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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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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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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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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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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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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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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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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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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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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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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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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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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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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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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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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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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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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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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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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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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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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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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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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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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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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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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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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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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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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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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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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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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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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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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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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