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99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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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백석중 교사동 천장재 설치공사(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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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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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574번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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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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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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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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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 석면해체 6,835㎡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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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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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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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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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0:00부터
2024. 11. 21.(목)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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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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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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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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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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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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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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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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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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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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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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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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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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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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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2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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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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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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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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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추정연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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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1,070,000원
- 2025년: 513,869,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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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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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94,756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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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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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031-86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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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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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교육시설팀 1팀 홍진원(☎ 031-860-4393)
-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백정현(☎ 031-86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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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및 제11장이 적용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대가청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경기도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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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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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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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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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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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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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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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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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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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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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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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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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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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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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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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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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면허)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 모두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일찰참가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1번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위 또는 2위 업체까지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라.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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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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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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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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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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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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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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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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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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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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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20,366,80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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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1) 전문건설업자: 관련협회로부터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2)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바. 202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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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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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 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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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단,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제외)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yoe.kr ⇒ <부서자료실> ⇒ <행정과> ⇒ <재정지원팀>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노력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노력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바.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yoe.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시설]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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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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