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4-5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양평군 환경사업소 내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 상옥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환경사업소
다. 사업내용 : 철골조 조립설치 3.37TON,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583m², 우레탄페인트칠 342m²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사 업 비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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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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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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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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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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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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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1,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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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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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 금132,673,000원 A값 : 금7,434,726원
※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양평군), 적격심사 미대상, 상호시장진출 미허용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4.(목) 10:00 ~ 2024. 11. 20.(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0.(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20.(수)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설명서 및 설계서(사업내역)을 반드시 열람·숙지한 후 수의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 정재우 주무관 ☎ 031-770-3662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잘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 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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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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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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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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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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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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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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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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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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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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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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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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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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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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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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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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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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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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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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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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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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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장 제9절 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3]」 제출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견적제출)안내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 양평군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 (양평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서식” 참조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6)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1)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확약하는 “부실공사근절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바.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net,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5),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로팀 (☏031-770-3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양평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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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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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군과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군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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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양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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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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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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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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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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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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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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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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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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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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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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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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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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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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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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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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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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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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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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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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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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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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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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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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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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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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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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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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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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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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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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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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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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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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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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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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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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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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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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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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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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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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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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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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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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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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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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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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