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415호
입 찰 공 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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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A-00부대 시설공사(1415)
나. 공사범위 : 종합공사 1식(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17,946,926,800원(16,320,771,232원)
1) ‘24년 예산 : 10,000원 2) 계속소요비 : 17,946,916,8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5일(1차수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마.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일대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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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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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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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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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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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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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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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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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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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5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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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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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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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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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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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평가기술서와 산출내역서(업체명.EBD7)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항 입찰서 제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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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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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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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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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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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산출내역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파일형식 변경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 현장설명회
가. 이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 제1항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점수를 가산), 입찰금액 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합심사 점수는 입찰금액심사 및 공사수행능력심사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휴대번호로 SMS 통보됩니다.
다. 필요시 입찰금액 심사 후 균형가격 및 균형가격대상 업체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부대별 공지사항에 기재합니다.
라. 종합심사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마.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제출
1) 산출내역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세부시행요령에 의거 반드시
배부한 파일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업체명.EBD7)후 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제출된 파일이 에러, 암호설정,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압축 등에 의한
파일변환으로 열리지 않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합니다.
2) 하도급계획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세부시행요령에 의거 반드시 배부한 파일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개찰일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제출 요청 시 제출합니다.
3) 내역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 심사 시 품질관리비는 제7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가 국군재정관리단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자는 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기평가기술서(「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2의 3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4. 11. 20.(수)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까지
* 입찰서 제출시 자기평가기술서와 산출내역서(업체명.EBD7) 각각 선택하여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 해야 입찰서 제출 가능(파일명은 회사명으로 작성 요망)
아. 기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안내
1) 제출장소/시간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금액심사결과 후 일정 순위업체에게 별도 공문으로 통보
-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한 날(심사기준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자는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 및 배치기술사 관련서류의 우편 또는 방문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우편제출 시 국방시설본부 우편수발함 도착일시를 기준으로 한하여 인정합니다.
2) 제출서류 : 국방부 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5의 1] 서류 (첨부포함)
3) 제출서류 작성에 대한 사항은【붙임1】<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서 관련문의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심사담당 (02-748-4282)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종합심사 신청 시 하도급계획 심사, 배치기술자 심사,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계약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사업에서 감점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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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SMS알림톡신청 안내(글번호: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일부 원가항목[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우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1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등록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리체계운용담당 (02) 3146-6614
2)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입찰공고담당 (02) 3146-6616
3) 원가검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담당 (02) 3146-6573
4) 입찰금액 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내역담당 (02) 3146-6612
5) 사업관리 업무 :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02) 748-4514
6) 공사수행능력심사 업무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02) 748-4282
7) 대금지급 업무 : 00부대 재정참모부 (031) 940-6501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국 군 중 앙 계 약 관
【붙임1】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851호, 2023.10.26)(이하 “세부심사기준” 이라함)을 적용합니다.
※ 간이형 공사의 평가기준은 세부심사기준 [별표1의5] 간이형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호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증빙서류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1] 가. 간이형 공사 2. 건축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3.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최근 5년간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을 적용평가
합니다. (아래 참조)
심사 항목
|
실적 기준
(건축공사 기초예비가격)
|
실적인정 기준
|
최근 5년간의
건축공사 실적금액
|
16,715,759,800원
|
대한건설협회
증명서 확인금액
|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인정비율
심사요소
|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자
|
시공
|
안전
|
품질관리
|
심사공종
|
건축업종(특급)
|
배점한도
|
건축업종
|
배점한도
|
3-1-1.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한 날(심사기준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금액심사 후 별도 공문으로 일정순위업체 대상임을 통보함.
3-2.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책임) 경력심사서류 및 참여경력 심사기준
3-2-1. 배치기술자의 경력심사 서류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인정합니다.
3-2-1-1.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사항확인서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2-1-2.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그리고 참여일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각 해당사업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기성실적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 각 해당사업의 기술인의 경력기간과 실적증명서(기성실적확인서 또는 준공실적확인서)의 착공일, 준공일의 기간의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합니다.
3-2-2. 참여경력의 심사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를 따릅니다.
3-2-2-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건축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2-2. 현장대리인의 경력산정시, ‘현장소장’등 유사명칭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 대리인’ 표기된 경력만 인정합니다. 또한 기타 직위경력은 해당업종(건축)의 시공분야 참여경력을 인정합니다.
3-2-2-3. 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을 관리하는 ‘공무’분야 경력은 시공분야 경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사공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2-2-4. 안전책임자의 경력은 건축업종만 해당되며,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경력확인서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경력증명서 각 해당사업의 기술인의 경력기간과 실적증명서(기성실적확인서) 또는 준공실적확인서의 착공일, 준공일의 기간의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합니다.
3-2-2-5. 이전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 배치되었다가 퇴사 등으로 교체된 인원은 이전 공사 계약기간 동안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다른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에 배치기술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인원은 0점 처리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해당 여부는 평가담당자에게 02-748-4282으로 사전 확인바랍니다.
3-3. 배치기술자 심사서류의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는 9. 기타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3-4.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4-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건축공사 6등급
에 해당합니다.
4-2 시공업체 등급 확인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6.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6-1. 건설인력고용 심사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
6-2. 건설안전 심사항목은 아래의 배점표로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등 급
|
점수
|
건설안전
|
-0.4
~
0.4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0.3
+0.15
+0.1
0.0
-0.15
-0.3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0.25
+0.2
+0.15
+0.1
+0.05
0.0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15
-0.3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과태료을 받은 자
|
과태료 처분 1건당 -0.05점씩 부여
하여 최대 -0.5까지 부여
|
-0.05
/건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15
-0.3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7.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
부터 적용
|
-0.3
|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851호,
2023.10.26.) 10. 건설안전 심사기준과 ※주 5)항 내용 상이로 계약예규 의거 수정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벌점 ⇨ 과태료)
6-3. 사고사망만인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4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최근 1년동안(입찰공고일 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6-5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입찰공고일 기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위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은 회사 자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 바라며, 미 첨부시 -0.3점(B. 3회 이상 받은 자)으로 적용합니다.
7. 공정거래 심사
7-1.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입찰공고일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22.01.01.~`23.12.31.)으로 하되, 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2.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입찰담합 등 위반, 하도급법 위반, 기타공정거래법 위반)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자료(법 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7-2.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8.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8-1.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9-1.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하며, 공사관리부서로부터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
감 점
|
배치계획서 위반
|
매 건당 0.2점
|
하도급계획서 위반
|
0.05점
|
시공계획서 위반
|
0.05점
|
9-2. 자기평가기술서 및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9-2-1. 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입찰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기평가기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이후제출)
9-2-1-1. 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은 자기평가기술서, 산출내역서는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산출내역서는 업체명.EBD7 파일 형식), 확장자 변경은 불가)
9-2-2. 자기평가서 제출기한 : 2024. 11. 20.(수) 10:00 (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자기평가기술서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는 ‘0점’ 처리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2-2-1. 자기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2-2-2. 자기평가서 작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작성 오류 등으로 불이익은
작성자에게 있으니 절차 및 기한 등을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9-3.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9-3-1.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는 심사세부기준 [별표5의1] 제출서류 목록표 연번 1~10, 13~21번까지의 양식과 증빙서류 일체를 포함합니다.
※ 기타 추가서류 21번(조달청 나라장터 경영상태 및 신인도 조회 출력본)
9-3-2. 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평가 일정순위인 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 능력평가서류를 심사기준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9-3-3. 제출 대상통보를 받은 입찰자는 기한 내에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배치기술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안내를 받은 업체가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심사는 0점 처리 됩니다.
9-3-4. 공사수행능력평가서류 심사기준일까지 아래의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제출시간 : 제출기한 내(주간시간)에 제출 가능하며, 담당자연락처로 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9-3-5.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입찰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9-3-6.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도달시간 인정기준 : 우편수발함 도착일시
9-3-7-1.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4. 제출서류는 종이화일 상철(A4용지 기준, 짧은면 고정)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5. 그 외 공사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이동규 주무관 (TEL 02-748-4282)
[별표5의 1]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별표1의 4], [별표1의 5])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
비고
|
총 괄
|
1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
신청자
|
|
2
|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
신청자
|
|
3
|
공동수급체 현황표
|
신청자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증명서류
|
신용평가사
|
|
시공실적
|
5
|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
신청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6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배치기술자
|
7
|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
신청자
|
1. 경력일수 산정은
경력증명서와 실적증명서 기간(착공,준공) 중복되는 일수만 인정
2. 현장대리인 경력은
30억원이상 공사건만 인정
|
8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련협회
|
9
|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기성 또는 준공)
|
발주기관, 관련협회
|
10
|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 확인서
|
신청자, 관련기관
|
입찰금액
|
11
|
산출내역서
|
신청자
|
입찰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
하도급계획
|
12
|
하도급계획서
|
신청자
|
건설인력
고용
|
13
|
건설인력고용지수 등급표
(고용탄력등급, 임금체불횟수등급)
|
관련협회
(고용노동부)
|
|
건설안전
|
14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15
|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16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17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18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입찰공고문 정한 지침에
따라 제출
|
공정거래
|
19
|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
20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1. 입찰담합 위반
2. 하도급급 위반
3. 기타공정거래법 위반
|
기 타
|
21
|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조달청 나라장터 경영상태 및 신인도
화면 출력본 첨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