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4-7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4. 11. 14.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49호 충주 하남교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604-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개요 : 내진성능보강 1식
마. 추정금액 : 금333,800,000원(금삼억삼천삼백팔십만원)
[ 추정가격 284,736,364원, 부가가치세 28,473,636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0,590,000원 ]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기초금액 : 금313,210,000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1)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333,800,000원)
2) (전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69.9%(233,326,2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1%(100,473,800)
아.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4.(목) 13:00
자.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0.(수) 10:00
차. 개찰집행일시 : 2024. 11. 20.(수) 11:00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입찰로서 지역제한(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경쟁입찰, 청렴계약, 전자계약,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발주기관간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특허(신기술)기술사용 및 기자재 구입·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발주기관과 공법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허 부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신기술(특허) 번호
|
신기술(특허)명
|
회사명(보유자)
|
특허 제 10-1756030호
|
변위에 따른 비례편차제어를 통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위치 조정방법
|
덕주건설(주)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하여 해당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증명서류》
|
|
|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
나. 자 본 금: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액(원)
|
4,698,444
|
5,964,175
|
608,448
|
3,048,356
|
5,253,983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자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적격심사 대상 아님)
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외대상 가능)
나.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표2)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사업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동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은 해제·해지되며,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조치 됩니다.
자.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하며, 그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자격심사 제출서류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면허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제출 참가자의 4대보험가입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현재 협회 발행본) 등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계약담당자(☎043-220-6072, den2@korea.kr)
나. 공사 관련(특허 및 설계도서 열람 등) : 사업담당자(☎043-220-6082)
다. 전자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행정안전부(www.mopas.go.kr)「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의계약 배제사유(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표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