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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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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502-00 공고일시  2024/11/14 11:06
공고명 노을캠핑장(D구역) 재조성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고담당자 천영자(☎: 02-300-551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8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000,650 원
   
추정금액
108,8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98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 제2024-18호

(발주자: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양승환 주무관(☏ 02-300-5532))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노을캠핑장(D구역) 재조성공사

설명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총공사비

336,690,000

도 급 비

기초금액

108,879,000

추정가격

98,980,909

부가가치세

9,898,091

관급비

관급자재비

227,811,000

※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제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87.745%)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양승환 주무관(☏ 02-300-553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14.(목) ~ 2024. 11. 20.(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7:00

개찰일시

 2024. 11. 21.(목) 10: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2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A값 총액

1,222,815

1,552,233

1,293,074

158,354

793,364

1,980,810

7,000,65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지킴이)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  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양승환
(☏ 02-300-553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천영자
(☏ 02-300-5512)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