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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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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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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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고등학교 공고 제202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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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고등학교 급식실 도시가스 인입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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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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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대부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견적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대부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2-886-42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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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고 등 학 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3 (대부북동)
☎ : 032-886-4277
FAX : 032-88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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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고등학교 공고 제2024-1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대부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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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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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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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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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대부고 급식실 도시가스 인입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다. 공사현장: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3 대부고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착 공 일: 세부 공사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마. 공사내용: 대부고 급식실 도시가스 인입공사(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바. 추정금액: 금71,075,000원
- 추정가격: 64,613,637원 + 부가가치세 6,461,363원
사. 기초금액: 금71,0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안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붙임7]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 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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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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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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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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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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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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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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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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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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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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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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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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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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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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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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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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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3,250,6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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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11.14.(목) 18:00 ~ 2024.11.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견적)서는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 정해진 기한 동안 완공해야 하는 공사로 휴무일, 날씨 및 학교의 특수성과 타공사와 병행 진행 등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경우에만 견적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휴일) 공사 시 [붙임1] 일요일(휴일) 공사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를 사전(3일전까지) 신청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진행합니다.
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붙임2]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시 [붙임3]‘화기취급작성 신청서’로 사전(3일전까지) 신청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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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20.(수)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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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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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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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8】‘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에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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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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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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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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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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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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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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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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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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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3 대부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의 승인을 득함)]을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 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go.kr)/ 민원/전자민원/부조리신고및상담』 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가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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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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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00억미만의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함께 받게되어 있으나 건산법 제88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압류금지 노무비를 계약서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서를 착공 전에 미리 받아 압류금지대상 노무비 금액(내역서상 직노+간노)을 별지로 명시하지 않으면 압류 시 노임까지 함께 압류되어 버리게 됨.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담당자 박희연(☎ 031-250-170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공사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절차 안내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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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휴일) 공사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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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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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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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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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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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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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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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해당유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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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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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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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요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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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해당유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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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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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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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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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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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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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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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용 역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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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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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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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해당유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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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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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날씨 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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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통·환경 등(학사일정)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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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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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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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 짧은 시일 내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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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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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항목별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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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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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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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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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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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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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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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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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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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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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산하 발주청(각급기관 및 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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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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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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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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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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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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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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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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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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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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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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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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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2. 공사명, 공사유형, 공사요청일(일요일), 신청유형, 위치,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공 사 명: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명 기재
나. 공사유형: “신증개축”, “환경개선” 중 선택
다. 공사요청일: 일요일 공사 시행을 희망하는 “날짜”, “요일”, “시간” 순으로 작성(2020. 00. 00.(일) 00:00~00:00)
라. 신청유형: “사전신청”, “사후신청” 중 선택
마. 위 치: 해당 현장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주소 기재 가능)합니다.
바.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회사명,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인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3.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후신청의 경우 하단의 “사후신청 사유”란에 세부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현장안전관리 내용을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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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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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절차 안내서」에 따라 일요일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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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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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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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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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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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인서에 기재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절차 안내서」에 적합하므로 공공공사 일요일 공사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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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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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고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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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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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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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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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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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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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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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및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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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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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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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종목및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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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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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자를 위 공사의 화재안전감시자로 선정하였기에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대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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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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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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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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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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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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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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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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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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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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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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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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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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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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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작업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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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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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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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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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업 책임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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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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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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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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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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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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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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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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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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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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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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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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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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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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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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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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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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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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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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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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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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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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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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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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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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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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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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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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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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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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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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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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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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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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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필수 제출
산재건이 있는 경우: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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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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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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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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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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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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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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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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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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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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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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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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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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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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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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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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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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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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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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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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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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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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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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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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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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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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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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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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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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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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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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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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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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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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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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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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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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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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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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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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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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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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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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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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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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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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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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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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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금
○ 계약년월일 : 2024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2024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월 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상 호 명: 대표 (인)
안산교육지원청 대부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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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부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부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대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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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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