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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4-292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공사유형: 신설공사
다. 추정금액: 금348,092,000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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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0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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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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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0,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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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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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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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15,1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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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62,57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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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3,344,1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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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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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현장: 무실동 1826번지(무삼공원)
마. 공사내용: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식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4. 15:00 ~ 2024. 11. 19.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9.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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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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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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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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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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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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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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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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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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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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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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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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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3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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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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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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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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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8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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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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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2),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교통행정과(☎033-737-354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033-737-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사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해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
원주시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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