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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24- 194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4.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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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저수지 노후시설 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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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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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 공사현장 :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42-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여수토 및 방수로 재설치, 수문설치, 사석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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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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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24,8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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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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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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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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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28,6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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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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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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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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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16,96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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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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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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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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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1,696,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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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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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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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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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0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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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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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1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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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228,658,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저수지의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공종간 종속성,연계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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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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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태안군에 귀속 조치됨.
○「건설산업기본법」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2]의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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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건설과 농촌개발팀 호윤지 주무관(☎041-670-219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 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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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39,2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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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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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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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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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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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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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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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6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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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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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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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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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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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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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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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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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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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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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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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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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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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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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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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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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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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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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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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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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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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서류열람 : 건설과 농촌개발팀 호윤지 주무관
(☎041-670-219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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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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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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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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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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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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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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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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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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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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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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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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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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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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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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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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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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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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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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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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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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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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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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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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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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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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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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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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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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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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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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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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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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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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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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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태안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670-2892)
[참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1. 금융자산 등
증빙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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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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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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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원장 : 세무사 발행
※ 가지급금 및 가수금(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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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정기 예ㆍ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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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별원장 : 세무사 발행
③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담장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
④ 재무재표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안됨)
예시) 재무제표 결산일이 2022.12.31.일 때 2022.11.01. ~ 2023.2.28.에 대한 거래실적증명서 제출
⑤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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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 ㆍ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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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공제조합 발급 원본(공제조합 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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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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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 기재)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거래실적증명서
④ 결산일 이후 2개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에 ⑤ 의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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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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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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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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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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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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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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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건설장비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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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건설기계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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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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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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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골프,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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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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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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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③ 등기한 부동산 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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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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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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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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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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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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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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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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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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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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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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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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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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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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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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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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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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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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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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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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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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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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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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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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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 명세서
◦ 최초 취득원가 발생 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 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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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금
(계약,이행,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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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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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무실 형태, 출입문 등 현장조사 적용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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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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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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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무실 우편물 적재, 폐문 부재, 타 업체 사용 등 사무실 미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미 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 자동차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을 건설사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층고가 높은 건물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1층 필로티 등 건축물 외부를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건축법) 담당부서 시정조치(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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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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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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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 사무실 등록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별도 사무실을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 공유
- 파티션, 통로, 문 등 형식적으로 구분 후 복수의 건설사 등록․운영
- 개인사업, 타 법인 등록․영업 사무실을 건설사 사무실로 등록․운영
- 허위의 임대계약서(전대차 등)로 건설사 사무실 등록․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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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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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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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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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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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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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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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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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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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칸막이)으로 각 건설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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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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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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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션으로 타 건설사업자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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