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해농업협동조합 공고 제 2024 – 호
건조(저장)창고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동남해농업협동조합 (이하‘농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공사 사업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동남해농업협동조합이 낙찰자 선정 후, 해당 건조 창고 공사가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건조 창고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동남해농업협동조합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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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024년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건조(저장) 창고 설치
나. 공사현장 : 동남해농협 산지유통센터(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난음로 49)
다. 공사개요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1년, 100분의 3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공사 조건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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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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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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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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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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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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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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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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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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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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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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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 남해군 동남해농업협동조합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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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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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설명은 공사입찰설명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대체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열람 및 문의
- 열람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19.(화)
- 장문호 건축사 사무소 ☎ 055-864-7400
- 동남해농협 총무과 ☎ 055-862-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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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공사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 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상남도 남해군), 낙찰하한율제(87.745%), 청렴계약제 시행, 공동수급불가 공사 입니다.
다. 하도급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 전비등은 공고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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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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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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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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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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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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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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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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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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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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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 업체로서))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접수 마감 일시(2024.11.19. 12:00)까지 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우리 농협 계약담당자 전자우편(nh831064-1@nonghyup.com)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개찰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의 종류에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4) 기술자 보유 현황표 및 최근 5년간 시공실적 증명서
5)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현재부도(지급정지)또는파산,회생절차,워크아웃중(신청을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또는각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업체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따라서, 개찰 결과의 1순위 업체와 최종 낙찰자는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이행 가능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입찰공고기관(동남해농협)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남해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현금 또는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 계약사무처리 준칙 제6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제70조제1항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은 동남해농협에 귀속됩니다.
9. 대가의 지급
가. 계약의 대가는 제72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준공검사 시 경미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 완료 시까지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급을 유보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 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자가 가항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가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개별법률 및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에 필요한 관련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8조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동남해농협 총무과 (☎055-862-4511~2)
2) 건조 창고 현장 설명 등 사업내용 : 동남해농협산지유통센타 (☎055-864-7533)
2024년 11월 13일
동 남 해 농 업 협 동 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