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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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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758-00 공고일시  2024/11/14 13:16
공고명 울산공항 샤워실 설치 공사
공고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이현석(☎: 051-974-201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2,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부공항서비스(주) 제2024-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울산공항 샤워실 설치 공사

공사개요

울산공항 샤워실 공사

공사현장

울산공항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522)

공사기간

2024. 12. 22.(일)까지

사업예산

22,000,000원(부가세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4.11.14.(목) 14:00 ~ 2024.11.18.(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18.(월) 15:00 남부공항서비스(주) 입찰집행관 PC


※ 개찰 시 G2B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견적 대상

  나. 일반(총액)경쟁입찰,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


3. 견적제출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코드 499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마.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가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사에 귀속


5. 현장설명: 없음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을 납부

  나.  상기 ‘가’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49,948

444,222

45,318

286,543원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 및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본사 예산 산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처리

  바. 낙찰 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처리

  사. 문의처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이현석(☎051-974-2015)

   ○ 과업에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이현석(☎051-974-2015)

   ○ 입찰 알림 및 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약 건명 :

 

  1. 귀 회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부공항서비스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       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