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05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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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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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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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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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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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중 외 3교(장천초,송곡초,이황초) 석면제거 LED조명교체 소방공사(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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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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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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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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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8:00 ~ 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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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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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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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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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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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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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중학교, 장천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이황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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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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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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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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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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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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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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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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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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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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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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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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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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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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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보험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직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강성운(☎ : 031-645-1675)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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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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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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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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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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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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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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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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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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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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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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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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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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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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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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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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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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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2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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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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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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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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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이수진(☎ 031-639-5665)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강성운(☎ 031-645-1675)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붙임2】
【붙임3】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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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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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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