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7호
공주중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공주중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중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2. 28.까지
○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중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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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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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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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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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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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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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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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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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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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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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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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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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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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공주시)으로 시행합니다.
○ 본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견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견적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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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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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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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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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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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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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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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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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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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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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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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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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38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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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공공요금 사용
○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이며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www.cngje.go.kr) 열린마당 - 계약정보공개 – 자료실
- 충청남도교육청(www.cne.go.kr) 재무과 – 자료실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850-2373 우희웅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유아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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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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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850-2363, Fax: 856-6170, E-mail: adiantum86@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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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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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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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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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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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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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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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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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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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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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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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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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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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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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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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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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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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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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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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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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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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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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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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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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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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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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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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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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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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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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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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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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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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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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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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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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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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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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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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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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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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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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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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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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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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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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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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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