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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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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 – 408호
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7호선 후포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관리공사
다. 추정금액 : 금320,000,000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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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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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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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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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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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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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 금320,0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위치 : 국도7호선 울진군 후포면 후포지구 등 3개소
사. 공사내용 : 교량시설물 정비 1식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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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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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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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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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000,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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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000,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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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업무분야(이하“주력분야”라 한다.)를 포장공사로 제한합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울진출장소 ☏054-781-5733,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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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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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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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 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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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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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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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로 제한)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주력분야는 포장공사입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공동계약
- 해당없음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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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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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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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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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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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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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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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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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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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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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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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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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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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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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우리사무소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나, 우리 사무소에서 기 발주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따라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제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리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계획서 제출 및 통보는 최초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차.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 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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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포항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나’항에 따라 시공 중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참조) 만약, 시공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 당시 참가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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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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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ㅇ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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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공지사항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공지사항→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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