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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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충-육-20A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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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구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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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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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폐기물보관시설 1동 (3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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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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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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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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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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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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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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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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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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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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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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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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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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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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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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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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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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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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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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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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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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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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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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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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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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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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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사비(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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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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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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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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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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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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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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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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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408,234,940원)+부가가치세(40,823,4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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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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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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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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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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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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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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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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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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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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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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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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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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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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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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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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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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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2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지급각서 대체가능, 5항 가호 참고)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618-83-00968)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5%에서 2.5%로 '24. 6. 30.(일)까지 적용)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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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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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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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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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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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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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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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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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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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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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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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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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공동계약 : 미허용
본 공사는 군부대 보안 유지를 위한 현장여건 상 출입조치 인원이 제한되는 등 보안성과 신속한 시공이 요구되는 긴급함 공사로써, 공동(분담)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낙찰하한가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20점= 시공경험(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점수(80점)’가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업종별로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업 실적
나)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2)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 종합건설업자: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 143.94%
- 전문건설업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부채비율 72.54% / 유동비율 : 152.05%
∙ 실내건축공사업: 부채비율 66.62% / 유동비율 : 155.70%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안내
1. 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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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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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실적증명서(협회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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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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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심사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입찰시스템에
업로드 준비 바랍니다.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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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5】세부평가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실(042-670-2318), 감찰실(042-670-230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34345)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사서함 49호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재정실
나. 관련 업무 전화
1) 사업관련 담당관 : 충청시설단 계획운영과 042-550-2919
2) 시공부대 감독관 : 충청시설단 제2건설사업과 043-849-6889
3) 계약/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탄약지원사령부 재정실 042-670-2318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7.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공사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육 군 탄 약 지 원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