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1372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천 전곡리유적 舊유적관 보이는 수장고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리모델링)
다.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유적
라. 공사개요: 리모델링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금268,576,000원(금이억육천팔백오십칠만육천원)
추정가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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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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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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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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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바=다+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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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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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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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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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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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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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18.(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20.(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1:15(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15,285,977원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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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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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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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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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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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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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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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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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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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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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기존방식대로 입찰가격을 계산하여 투찰하실 경우 낙찰하한선 미달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방식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차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206,904,607원
8. 입찰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04. 0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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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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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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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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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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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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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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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상호진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2024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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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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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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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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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977
|
1,764,977
|
228,564
|
2,240,450
|
9,906,867
|
1,145,1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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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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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아.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31-839-2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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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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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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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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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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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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