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4-2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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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전자견적공고번호 20241119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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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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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동 F-223 농업용수 가압펌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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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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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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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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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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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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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가압펌프 설치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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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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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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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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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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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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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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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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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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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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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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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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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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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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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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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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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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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5.(금) 12:00 ∼ 2024. 11. 20.(수)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견적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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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가격-A) / (예정가격-A)}*100 ≥ 87.745%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331,695원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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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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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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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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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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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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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63
|
447,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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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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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32, 양희철)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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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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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견적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양희철, ☏064-760-2832)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4. 11. 1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