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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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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140-00 공고일시  2024/11/14 14:50
공고명 복분자 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담당자 정미선(☎: 063-560-2505)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9,47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61,222,530 원
   
A 법정보험료
67,748,616 원
   
추정금액
965,13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69,652,000 원
추정가격
717,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5,66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 공고 제2024 – 1945호

그림입니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토목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복분자 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

  나. 위    치 :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759-41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배수지 증설(900㎥) 1지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설치

965,138,000

789,470,000

717,700,000

71,770,000

175,668,000

469,652,000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신설공사, 종합공사,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4. 15:00 ~  2024. 11. 22. 15: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22. 16:00 고창군청 재무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다.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닌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100%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비의 합산액(A)은 금67,748,616원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비

품질관리비

67,748,616

12,404,662

9,772,117

6,340,160

1,265,489

15,577,979

17,201,109

5,187,10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잠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  타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박상곤 (☎ 063-560-236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4.  11. 14.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고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