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839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5:01
공고명 김포한강1로(운양역~풀잎교) 재포장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공고담당자 양정우(☎: 031-980-2727)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9,81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549,968 원
   
추정금액
674,7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301,000 원
추정가격
263,4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84,89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4-

2624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20241118391-00

ㆍ공     고     명 :

김포한강1로(운양역~풀잎교) 재포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4. 11. 20.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 건은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기획조정실 회계과 양정우(☎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모상훈(☎ 031-5186-4575)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김포한강1로(운양역~풀잎교)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403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74,708,000

289,817,000

263,470,000

26,347,000

384,891,000

8,301,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0:00

 2024. 11. 20.(수)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244,478,069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1,549,968원 ]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  금263,470,000원(100%)

  바.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1,846,9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9,702,983

-

-

11,549,968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도로관리과 모상훈 ☎031-5186-4575]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2024. 11. 14.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