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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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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35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5:29
공고명 국도1호선 노후관 정비공사(갱생)(전체분)-특허공법포함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최경미(☎: 031-8024-513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6,3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39,450,120 원
   
A 법정보험료
52,546,745 원
   
추정금액
991,1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78,45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8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4-19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1.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해당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 감점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1호에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후에도 시공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서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 증명 서류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시설‧장비‧사무실 등)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보고서만 해당)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타요구서류 :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5.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노무비지급, 자재, 장비

      사용내역 등 직접시공 증빙서류를 통해 준공 시까지 이행 여부 점검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도1호선 노후관 정비공사(갱생)(전체분)

위    치

 평택시 이충동 617번지 일원

공사개요

 관갱생 D600mm, L=794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기 초 금 액

966,300,00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991,100,000원

878,454,545원

87,845,455원

24,800,000원

-

◆  본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966,300,000원(100%)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754,879,000원(78%)

금211,421,000원(22%)

◆ 공사유형 : 신설공사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심사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차수분 계약 금액 및 기간은 낙찰자 결정 후 발주처 사정에 의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8.(월) 10:00 ~ 2024.11.2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0.(수)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동도급 불가,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적용 대상)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2.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발주前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과)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사용협체결(최종 낙찰자에게는 사용협약서 사본 제공 예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기술(특허)공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협약서 제출)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환경신기술 제519호

PE라이너의 현장융착을 이용하여 장대구간 시공이 가능한 상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동도기공㈜

    ※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서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과(031-8024-5162)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031-8024-5162 김학형 주무관)


7. 공동도급 사항 : 해당없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2,546,745원

10,218,585원

12,971,405원

1,323,306원

6,629,829원

15,455,580원

5,948,040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39,450,12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1원 미만 절상 

  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1.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2. 전문공사 : 상기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참조

  사.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공고 2004-61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선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 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218,585원

12,971,405원

1,323,306원

6,629,829원

15,455,580원

5,948,040원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기성) 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추후 발주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노임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파.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하. 공사 관련 문의 사항은 수도계획과 (☎031-8024-5162), 계약관련 문의 사항은 관리과 (☎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