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4-2169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평대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부평구 부평대로(부평역~부평서초등학교 구간) 양측보도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예정(추정)금액 : 573,149,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352,880,000원 ▶ 부가가치세 : 35,28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84,98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111,253,000원
바. 기초금액 : 388,168,000원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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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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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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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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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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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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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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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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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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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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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6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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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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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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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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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경관과(☎ 509-6775)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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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 20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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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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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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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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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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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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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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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그 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등에 의거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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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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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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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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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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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을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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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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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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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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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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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6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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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2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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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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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6,2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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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5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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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A 값은 23,785,173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재정 > 계약정보 〉계약정보공개 〉 입찰정보(입찰정보,개찰결과)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경관과(☎ 509-6775)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