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산림조합 공고 제2024-6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추 정 금 액 (원)
|
비 고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2024년 숲가꾸기 4차사업 (수정봉지구)
|
52,336,000
|
47,578,182
|
4,757,818
|
0
|
|
○ 기초금액 : 52,336,000원
○ 사업내용 : 30.5ha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위 치 : 문경시 불정동 산64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0.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8. 10: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업체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완료 후 참여가능 함.(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적용금액
|
원
|
원
|
원
|
-
|
552,344원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산림조합(☎ 054-555-2305)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산림조합(☎ 054-555-2305)
|
2024. 11. 14.
문경시산림조합장
[붙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