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4-37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
(장기계속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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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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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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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면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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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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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대3-1)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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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683,900,000
- 추정가격 : 621,727,273
- 부가가치세: 62,172,727
관급자재 : 39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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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 터
12개월
(1차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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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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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면 복성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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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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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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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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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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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8,027,280
연금보험 : 10,189,778
노인장기요양보험 : 1,039,532
퇴직공제부금비 : 5,2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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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L=241m, B=18.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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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도시계획과 신용훈
(979-6823)
입찰 : 회계정보과 권기원
(979-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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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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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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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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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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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다수 공정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공사로서 원활한 공사진행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임. 따라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 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576,015,219원
※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에 의한 착공계 제출 시 금년도 예산액 575,748,000원 (도급액+관급자재비) 범위에서 1차분 공사 착공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4. 11. 15.(금)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4. 11. 2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1:00 칠곡군 입찰담당관 PC
※ 입찰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상위 공사 발주부서 참조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무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결과 95점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5> 적용
o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o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일부개정]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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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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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액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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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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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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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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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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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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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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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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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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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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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9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기초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용기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가감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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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대3-1)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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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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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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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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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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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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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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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칠곡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칠 곡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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