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494-00 공고일시  2024/11/14 16:05
공고명 2024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십자주름초 제작 및 시설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공고담당자 이상영(☎: 064-800-971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4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909,549 원
   
추정금액
236,4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4,9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4-99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4년 11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 견적 제출 전 주의사항 >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4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십자주름초 제작 및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주 공 정

토목공사업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추정금액

금 236,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36,460,000

(1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6,917,000원(87.5%)

수중준설공사업

 29,543,000원(12.5%)

기초금액

236,460,000원

입찰방식

총액·청렴·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년도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견적서

제출기한

2024. 11. 14.(목) ~ 2024. 11. 21.(목) 1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1.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247,693 

2,558,460 

331,320 

1,659,932 

3,604,458 

126,646 

1,381,040 

12,909,549

    ※ 상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3.1.1.과 3.1.2.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본부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적용 현황

      

특허번호

명  칭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10-

1125868호

인공어초 및 인공어초 복합체

㈜정일건설

윤치웅

010-2927-2809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자원회복사업실(담당자: 이은지, ☎064-800-972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7.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3. 견적서 제출기한 : 2024. 11 14.(목) ~ 2024. 11. 21.(목) 10:00

 7.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1.(목) 11:00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7.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야여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으로써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하여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A값을 적용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9.1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3.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14.1.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15.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5.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견적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5.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3.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처 사정 등으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6.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방법

●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담당자 이은지

공사감독관 김다은

☎ 064-800-9722

☎ 064-800-9721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자 이상영

☎ 064-800-9711

● 전자입찰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법령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1】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