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 – 33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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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 건축공사
나. 공사위치 : 광산구 평등로800번길 52
다. 공사내용 : 식품조리실, 창고, 냉동창고 등 신축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바. 기초금액 : 1,835,707,000원(추정가격 1,668,824,545원, 부가가치세 166,882,455원)
- 관급자재 별도 : 도급자 설치 249,407,000원 + 관급자 설치 69,127,000원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요구되는 종합공사로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8.(목) 09:00 ~ 12. 2.(월) 12: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2. 2.(월)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규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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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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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의 A값은 110,842,128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평가대상 업종
가) 종합건설업체 : 건축공사업 100%
나) 전문건설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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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공사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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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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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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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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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공사업(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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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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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587,198,463원
※ 예정가격중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바. 202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미정산 선금은 신청에 한해 부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062-613-6724)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무비 전용통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110,842,128원)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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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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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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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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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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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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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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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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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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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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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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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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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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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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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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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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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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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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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6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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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바.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로의 하도급(70% 이상)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7.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관련 :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정정욱(☎062-613-672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회 계 과 김용선(☎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2024년 11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