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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공고 제2024-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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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해남 산정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축공사
나. 사업내용 : 소매시장 신축 1식(철근콘크리트구조, 막구조, 지상 1층 1동, 연면적 660.60㎡)
다. 공사현장 :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5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1차분 : 4개월
마. 공사금액 / 1차분 기초금액 : 1,223,488,000원
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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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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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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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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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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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4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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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4,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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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0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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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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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4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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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대 : 1,083,051,000원(도급자관급 322,457,000원, 관급자관급 760,594,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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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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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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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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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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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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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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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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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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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3,2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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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9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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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5,4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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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7,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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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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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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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0,1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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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746,480,625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아.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경제산업과(☎530-5167)입니다.
※ 본 공사는 건축물 신축으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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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4. 11. 15.(금) 09:00 ~ 2024. 11. 20.(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1. 20.(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신청에 의한 반영)
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공사로 평가하며, 1,862,747,273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100%
다.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취소)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입찰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25,227,174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32,023,21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3,266,919원
- 퇴직공제부금 : 금16,367,418원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33,275,474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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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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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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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 소재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권장하며,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2)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061-530-51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4. 11. 14.
해남군(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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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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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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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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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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