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39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7:10
공고명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담당자 오혜선(☎: 032-880-4137)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2,16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45,758,787 원
   
A 법정보험료
176,564,895 원
   
추정금액
3,124,6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23,394,000 원
추정가격
2,456,5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22,52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921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공사위치 :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315-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주차장 조성[지상3층/4단, 주차전용건축물(89면), 연면적 2,947.18㎡]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0일

   마. 총공사비 : 3,551,787,300원(금삼십오억오천일백칠십팔만칠천삼백원)

      ※ 도급자관급 422,529,000원, 관급자관급 423,394,000원, 각종 분담금 3,703,3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702,161,000원(금이십칠억이백일십육만일천원)

      ※ 추정가격 : 2,456,510,000원, 부가세 : 245,651,000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4.(목) 18:00 ~ 2024. 11. 22.(금)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아래 공사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건축,토목,해체

경제지원과

윤세영

☎ 032-880-4383

기계

공공시설과

김강원

☎ 032-880-5938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4. 11. 22.(금)【14:00】로 하며 2024. 11. 22.(금)【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집행,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

   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445,758,787원


7-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나. A값을 적용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긴급입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

       보건법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7,520,934원

47,628,829

4,858,959

42,512,217

24,343,623

10,891,894

8,808,439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76,564,895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 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

       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금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

      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자.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오혜선(☎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분야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건축,토목,해체

경제지원과

윤세영

☎ 032-880-4383

기계

공공시설과

김강원

☎ 032-880-593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4. 11.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