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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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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474-00 공고일시  2024/11/14 17:22
공고명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 공사
공고기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영록(☎: 063-282-723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23,213 원
   
추정금액
14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1,818,18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4-0001호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 공사 소액수의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나. 공사내용 : 지하 1층 ~ 지상 3층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주말 포함)

              2024년 연내 완료 사업으로 12월 27일까지 공사 및 정산 완료 필수

라. 공사현장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0)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45,000,000

131,818,181

13,181,819

0

145,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5(금) 10:00

2024. 11. 20.(수) 10:00

2024. 11. 20.(수)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따라 견적 제출자 중 제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89,877 

퇴직공제부금비

1,333,336 

A값 : 4,023,213  

  

  나. 계약 내역서에 반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법정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재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김영록(☎063-282-7230)

     ※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도면, 공사내역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063-282-723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기타 공고 내용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김영록 (☎063-282-7230)


 2024년 11월 14일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회사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법인인감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4】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