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27호
공사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4.
춘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북면 원평리 농촌마을하수도 건설공사
나.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처리장 100㎥/일, 오수관로 3.68km, 배수설비 52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금차분:8개월
마. 추정금액 : 금5,536,750,000원
▸도급액 : 금3,685,070,000원【추정가격:금3,350,063,636원/부가가치세:금335,006,364원】
▸관급자재 : 금1,851,680,000원【도급자:금1,242,150,000원/관급자:금609,530,000원】
바. 기초금액 : 금3,685,070,000원 ※ 금차분:금1,250,000,000원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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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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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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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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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18.(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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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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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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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담당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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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60)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및 본사 지원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
평가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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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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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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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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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50,0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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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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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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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2,844,713,174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공사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춘천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내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본 입찰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약정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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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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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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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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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7,4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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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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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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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3,6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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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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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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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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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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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2,3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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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2,0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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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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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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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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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이 공사 수행과 관련한 제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 공사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열람․숙지하지 않아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60)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