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9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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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규제 폐지대상 공사 입찰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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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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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미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하부 교체
나. 공사현장 : 구미하수처리장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사업개요 : 최종침전지 2지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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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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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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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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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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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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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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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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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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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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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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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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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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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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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15.(금) 14:00 ~ 2024. 11. 22.(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5: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 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점검표[(붙임1) 참고]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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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7.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2장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개편에 따른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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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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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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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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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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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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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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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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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금439,613,569원
바.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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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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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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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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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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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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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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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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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2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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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0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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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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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9,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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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다.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054-480-4525)
라.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054-480-4413)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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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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