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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873-00 공고일시  2024/11/14 17:36
공고명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 경로당 신축공사(민간대행)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공고담당자 길안면행정복지센터(☎: 054-840-445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36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534,378 원
   
추정금액
184,36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7,60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길안면 공고 제2024-16호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자인『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회장 이상원)』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길안면에서 계약대상자 결정을 위해 입찰만을 대행하는 건입니다.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인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와 협의할 사항이며 길안면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 회장 이상원에게 입찰서 제출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입찰대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 경로당 신축공사

  나. 공사현장 :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391-2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경로당 신축(건축, 토목, 설비) 1식

  마. 추정금액 : 금184,369,000원(기초금액 : 금184,369,000원)

     [추정가격 : 금167,608,182원, 부가가치세: 금16,760,818원]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사업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사업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15.(금) 10:00 ~ 2024. 11. 20.(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0.(수) 14:00 길안면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으로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마. 본 견적서 제출 계약대상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된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8,650원

212,205원

2,080,092원

3,603,431원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길안면행정복지센터 (☏054-840-4461)

     2) 공사에 관한 사항 :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노인회장 (이상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위원장 이상원

(입찰대행자 : 안동시 길안면 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위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길안면 금곡리 상갈현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