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4-302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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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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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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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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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69,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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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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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94,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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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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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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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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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00,4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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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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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35,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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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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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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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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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66,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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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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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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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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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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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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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영주차장 개설공사(송정동 631번지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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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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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631, 관음리 796-8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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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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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식 [흙깍기 등 55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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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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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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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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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2,6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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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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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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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9,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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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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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55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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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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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3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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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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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36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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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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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5,42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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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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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3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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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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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1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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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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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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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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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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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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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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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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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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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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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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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 : 포장공사
※ 본 공고와 주력분야가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순공사원가가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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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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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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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교통시설과 김도형 주무관(☎ 031-760-2101)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