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고 제2024-2440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4. 11. 14.
충주시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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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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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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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32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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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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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 등 전기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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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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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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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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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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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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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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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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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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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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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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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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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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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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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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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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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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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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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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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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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2:00 ~ 2024.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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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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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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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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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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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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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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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박미란
(043-85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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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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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김호영
(043-85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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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대한표중시장단가,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5%이내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라.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지】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는 조달청전자조달에 등록된 업체의 FAX로 전송합니다.
⚪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단,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외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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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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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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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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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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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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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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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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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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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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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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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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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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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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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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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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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3]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 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신고서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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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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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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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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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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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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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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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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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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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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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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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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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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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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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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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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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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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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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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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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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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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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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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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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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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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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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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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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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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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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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하면서,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다 음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하여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드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하여 구매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 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주시재무관 (직인)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주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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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하면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 재해예방 업무 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 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시행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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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해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에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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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기성 공사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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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때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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